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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한 이후에 근로자가 최초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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