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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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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루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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