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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 전이나 업무시간 종료 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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