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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영화제작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연장이 허용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작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매일 야근에 휴일근로에 너무 힘이 듭니다. 법정근로시간에 합의연장근로시간까지 한참 초과하는 것 같은데 문제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영화제작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연장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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