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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으며, 연장근로의 일수, 시간 수, 대상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12.21, 93누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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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위한 합의를 구두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으며, 연장근로의 일수, 시간 수, 대상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12.21, 93누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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