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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의무의 이행을 위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또한 실시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의무의 이행을 위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또한 실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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