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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 대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근로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의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없이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로 표명한 사직의사는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정당한 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2다19292,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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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 후 부부가 모두 동일한 기업의 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정리해고 대상 공고 전에 부부사원은 자진해서 부부중 한명이 사직 하도록 권고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 대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근로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의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없이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로 표명한 사직의사는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정당한 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2다19292,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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