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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적 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의 연속성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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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적 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의 연속성 여부


- 답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다만, 원기업과 전적기업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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