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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금지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 94다18553, 1995.06.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 사측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가사용을 금지하며, 대신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약속했는데 정당한가요?
- 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금지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 94다18553, 199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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