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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출산의 경우만 배우자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고,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배우자의 유사산으로 인한 휴가 신청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출산의 경우만 배우자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고,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배우자의 유사산으로 인한 휴가 신청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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