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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는 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법적 위반 및 차액지급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달리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는 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법적 위반 및 차액지급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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