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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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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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