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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직 근로관계가 공사진행에 따라 중단∙재개되는 등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특수성에 기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가 아닌 일시적 공사중지로는 기본적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판 2009두157, 2009. 5.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데 가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일용직 근로관계가 공사진행에 따라 중단∙재개되는 등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특수성에 기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가 아닌 일시적 공사중지로는 기본적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판 2009두157,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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