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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므로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최근에 복권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므로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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