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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은 노무공급을 하는 형태이므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성립되는바, 순수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위해 근로자를 잠시 다른 회사로 파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은 노무공급을 하는 형태이므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성립되는바, 순수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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