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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교육 훈련을 위해 근로자를 잠시 다른 회사로 파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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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교육 훈련을 위해 근로자를 잠시 다른 회사로 파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은 노무공급을 하는 형태이므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성립되는바, 순수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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