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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형식적으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인데,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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