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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인데,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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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인데,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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