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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간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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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일용직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간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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