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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당사자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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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당사자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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