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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와 노동조합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임금협정을 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였다면, 임금협정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퇴직금 불산입에 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2005다25113, 20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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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을 하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사와 노동조합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임금협정을 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였다면, 임금협정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퇴직금 불산입에 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2005다25113, 20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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