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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나,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6-564,1999-1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인 회사에 채용되어 일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업체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계속 근로할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나,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6-564,199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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