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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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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회사에서 별 말 없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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