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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공사 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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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사 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수 있으나, 법문의 취지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 고용해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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