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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3년의 기간이 예상되는 특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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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년의 기간이 예상되는 특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되면, 그 기간 중에 행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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