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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수 있으나, 법문의 취지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 고용해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 7.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수 있으나, 법문의 취지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 고용해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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