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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상해보험의 지급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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