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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이 된 경우에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이 된 경우에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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