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답변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0) | 2023.06.21 |
---|---|
부당해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3.06.21 |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0) | 2023.06.21 |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21 |
외국인근로자의 상해보험의 지급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