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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1년 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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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기준은?
- 답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1년 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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