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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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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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