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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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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달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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