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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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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 등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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