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국비용보험 등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0) | 2023.06.21 |
---|---|
무단으로 퇴사하면 급여를 미지급해도 되지요? (0) | 2023.06.21 |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 연차는 의무사항인가요? (0) | 2023.06.21 |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0) | 2023.06.21 |
연차 산정기준은? (0) | 2023.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