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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단으로 퇴사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면 급여를 미지급해도 되지요?
- 답변
무단으로 퇴사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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