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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한 경우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한 경우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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