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답변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0) | 2023.06.22 |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금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22 |
우리 회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항상 채용할 수 있나요 (0) | 2023.06.22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회사 사정상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0) | 2023.06.22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