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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경우(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항상 채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경우(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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