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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금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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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금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허가(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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