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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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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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