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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단, 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 같은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로 일 할 수 있나요
- 답변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단, 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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