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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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