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5.16,96다25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5.16,96다25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회사는 본사와 공장이 모두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데, 본사와 공장 모두 별도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6.23 |
---|---|
취업규칙을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3.06.23 |
취업규칙의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3.06.23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30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별 다른 이의가 없다면 노조가 동의했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6.23 |
취업규칙의 상여금을 축소하면서 기본급을 인상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가요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