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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효력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효력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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