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는 회의나 회람 등의 적극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9다45376, 2000. 9.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30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별 다른 이의가 없다면 노조가 동의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는 회의나 회람 등의 적극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9다45376, 2000. 9.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6.23 |
---|---|
취업규칙의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3.06.23 |
취업규칙의 상여금을 축소하면서 기본급을 인상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가요 (0) | 2023.06.23 |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가요 (0) | 2023.06.23 |
퇴직금 규정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단수지급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