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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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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제도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한 당해년도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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