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주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가 대상이 되나요 (0) | 2023.06.23 |
---|---|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중요 서류를 운반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23 |
건물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수리하는 보일러 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23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에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0) | 2023.06.23 |
건물의 수위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