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하면, 정기건강진단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0) | 2023.06.24 |
---|---|
인터넷 메일로 자료만 배부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24 |
간주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가 대상이 되나요 (0) | 2023.06.23 |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중요 서류를 운반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23 |
회사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