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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하면, 정기건강진단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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