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인터넷 메일로 자료만 배부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4.
반응형
- 질문

인터넷 메일로 자료만 배부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배부만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