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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도 주휴일이 적용 되나요
- 답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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