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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 제21조의 취지는 근로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동조 위반이라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2289,19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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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전차금상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기법 제21조의 취지는 근로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동조 위반이라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2289,19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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